공지사항

무이자 행사 · 점검 · 정책 변경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부가세 · 종합소득세 처리 안내

관리자

사업자 회원이 랜선페이 결제를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. 핵심은 하나입니다: 랜선페이 세금계산서로는 수수료만 처리하고, 송금한 돈은 실제 거래처 증빙으로 처리한다.

결제총액 구성

매입금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이 붙어 거래처에 110만원을 보내는 경우로 보겠습니다.

송금액
1,100,000원 (매입금액 1,000,000원 + 부가세 100,000원): 거래처 계좌로 그대로 입금
이용료
48,400원: 송금요청액의 4.4% (공급가액 44,000원 + 부가세 4,400원)
결제총액
1,148,400원: 송금요청액 + 서비스 이용료: 카드사 이용내역에는 이 금액이 잡힙니다

이용료 세금계산서

랜선페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. 위 예시라면 공급가액 44,000원 · 부가세 4,400원입니다.

  • 부가세 신고: 부가세 4,4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.
  • 종합소득세: 공급가액 44,000원을 지급수수료(경비)로 처리합니다.
  • 발급 방법: 앱 안 발급 기능은 준비 중이며, 열리면 공지로 안내드립니다. 발급에는 마이페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· 상호 · 계산서 받을 이메일이 쓰이니 미리 등록해 두세요.
  • 발행 시점: 전월 이용분을 모아 다음 달 초에 발행합니다. 부가세 신고 기간(1월 · 7월)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.

송금요청액 증빙

거래처로 보낸 110만원은 랜선페이가 대신 전달만 한 돈입니다. 랜선페이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 원래 하던 대로 실제 공급자의 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.

임차료
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(상가 · 사무실): 매입세액 공제 + 지급임차료 경비
매입대금
거래처 세금계산서 · 계산서: 매입세액 공제 + 매입원가
인건비
급여대장 · 지급명세서 (원천세 신고분): 급여 · 용역비 경비 (부가세 공제 없음)
인테리어 등
업체 세금계산서 · 현금영수증 (인테리어 · 이사 · 청소): 매입세액 공제 + 수선비 등 경비

카드사 이용내역 주의

카드사 이용내역(매출전표)에는 결제총액 1,148,400원이 랜선페이 결제 한 건으로 잡힙니다. 이 금액은 대부분 거래처로 보낸 돈이라 카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  •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때 랜선페이 결제 건은 공제 제외로 표시하세요.
  • 3번의 거래처 증빙으로 공제받은 뒤 카드 내역으로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받을 수 있는 자료

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. 열리면 공지로 안내드립니다.

세금계산서 (수수료분)
매입세액 공제 · 지급수수료 경비 처리용: 홈택스 자동 전송
기간별 이용내역서
결제 건별 송금액 · 수수료가 항목별로 정리된 엑셀 · PDF: 신고 기간에 맞춰 분기 · 반기 단위로 발급
입금확인서
거래처에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: 입금일 · 금액 · 받는 분 정보 표기

자주 하는 질문

Q. 세금계산서를 결제총액으로 발행해 줄 수 없나요?

없습니다. 송금요청액은 거래처와 회원 사이의 거래라 랜선페이가 발행하면 거래처 증빙과 중복됩니다.

Q. 개인사업자인데 인건비를 랜선페이로 냈어요. 경비 인정되나요?

됩니다. 다만 원천세(3.3% 또는 근로소득) 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. 랜선페이 입금확인서는 지급 사실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.

Q. 간이과세자예요.

매입세액 공제는 없고, 이용료 공급가액과 거래처 지급액을 경비로만 처리합니다.

세무 처리는 사업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과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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