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안내
관리자
랜선페이로 낸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. 둘 다 받는 건 안 되고, 대부분은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큰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
- 랜선페이 결제액(수수료 포함 카드 결제총액)은 카드사 이용내역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잡힙니다.
- 랜선페이가 별도로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, 카드사 소득공제 확인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.
-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(이중공제 방지)
월세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
- 17% 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· 한도 월세 1,000만원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
- 15% (종합소득 7,000만원 이하) · 한도 월세 1,000만원
예를 들어 총급여 4,000만원인 분이 월세 60만원씩 1년 720만원을 냈다면 720만원 × 17% = 1,224,000원을 돌려받습니다.
세액공제 요건
- 무주택 세대주 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)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근로자 (종합소득 7,000만원 이하 사업자 포함)
-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(오피스텔 · 고시원 포함)
-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(전입신고 필수)
-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월세만 해당: 가족 카드로 낸 월세는 안 됩니다.
- 월세만 해당: 관리비 · 보증금 · 중개수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증빙 받는 방법
- 앱 안 월세 납입 증명서 발급은 준비 중이며, 열리면 공지로 안내드립니다. 아래는 열린 뒤의 절차입니다.
- 기간(1월 1일 ~ 12월 31일)을 확인하고 PDF 받기를 누르면 문자 · 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- 회사 연말정산에 제출하거나,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.
함께 제출할 서류
- 월세 납입 증명서
- 랜선페이 앱에서 발급: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월세 내역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본인 명의 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용
알아두면 좋은 것
-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낸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라 임대인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.
- 올해 놓쳤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-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인정되니, 등록할 때 계좌 예금주가 임대인인지 꼭 확인하세요.
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고 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